선선한 가을이 이제 드디어 찾아왔네요.
낮에 햇볕은 따가울정도로 따뜻하지만 그늘로 가면 성큼 추석이 다가옴을 느낍니다.
아침 저녁 기온차에 감기걸리기도 딱 좋은 날씨네요^^ 건강들 다 잘 챙기시길...
이번에 생산성과 경제적 안전도에 대한 파트에 대해 잠깐 알아볼께요.
요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pdca 사이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합니다.
큰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계획(plan) --> 2. 실시(do) --> 3. 검토(check) --> 4. 조치(action)
※ 안전제일의 유례
예전엔 생산 -> 품질 -> 안전의 순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1906년 철강회사 사장인 게리란(E.H Gary) 분이 자회사에 적용한 후 성공적인 사례가 되자
많은 회사들이 도입한 제도로 안전 -> 품질 -> 생산의 방식입니다.
제조물의 책임과 안전부분도 중요한데요
이부분에선 우선 제조물책임(PL)과 리콜제도의 개념에 대한부분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듯합니다.
-제조물책임(PL) :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, 사후적 손해배상책임, 간접적인 소비자 보호
-리콜제도 : 행정적 규제, 사전적 훼수, 예방적, 직접적인 소비자 안전확보
※ 제조물책임 중 중요한 파트는 바로 제조물 책임법(결함)의 종류와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부분이 좀 중요한듯 합니다.
★★★ 제조물책임법(결함)
-제조상 결함 : 원래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
-설계상 결함 : 대체설계를 안해서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
-표시상 결함 : 표시를 하지 안해서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
★★★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
-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를 안날로부터 3년(단기 소멸시효)
-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
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좀 문제화 되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.
열공하세요~~~!!
안전분야 관련 무료로 기초공부를 좀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. 들어가시면 몇강정도를 공짜로 보실 수 있으시더라구요. 참조만 하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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